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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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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