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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