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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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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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위임 조문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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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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