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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