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수중레저활동금지구역구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경찰서장안전유해물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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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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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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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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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