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활성화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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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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