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수상레저안전법」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낚시 관리 및 육성법」
5.「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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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제5조 · 활성화 사업제6조 · 자발적 협약제7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제8조 ·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