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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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이하 "관리계획서"라 한다)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그 선임 또는 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이하 "관리계획서"라 한다)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그 선임 또는 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서를 변경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직무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2.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또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
3.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 기간이 변경된 경우
4.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그 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보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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