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3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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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그 처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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