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②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지적측량 자료를 그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2. 조문 관계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