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3.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4. 제4조 ·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5. 제5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7.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9. 제9조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10. 제10조 · 현장조사의 절차
  11.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2. 제12조 ·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13. 제13조 · 검사관의 위촉
  14. 제14조 ·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15. 제15조 · 검사관의 해촉
  16. 제16조 · 금지행위의 범위
  17. 제17조 ·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18. 제18조 · 질병검사의 요청 등
  19. 제19조 · 교육대상자
  20. 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21. 제21조 · 조치명령
  22. 제22조 ·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23. 제23조 · 비용지원
  24. 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