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자원위성의 개발
2.수자원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수자원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5.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6.그 밖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