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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