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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공청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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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공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1.24, 2025.10.1>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관련 계획안의 개요
4.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1.24, 2025.10.1>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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