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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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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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