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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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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현황, 지형ㆍ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2.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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