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
2.「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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