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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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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8>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6.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유역 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자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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