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문조사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2.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4.수문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수문조사 자료의 공인(公認)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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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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