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재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손실발생의 사실.
재결의 신청재결재결신청인이손실보상액과재결신청인성명ㆍ주소제시하거나손실보상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손실발생의 사실
3.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협의의 경위
5.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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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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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손실발생의 사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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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