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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