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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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⑤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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