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개요
3.사업시행지의 위치
4.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실시설계도서
9.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측정기기ㆍ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ㆍ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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