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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 수자원위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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