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자원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
2.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
②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