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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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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자원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
2.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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