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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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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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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