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장애물 제거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장애물 제거의 공고장애물제거변경제거ㆍ변경공고위치일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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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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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