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