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하천시설제곱킬로미터조사기기강수량이상수문조사기기유역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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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수위ㆍ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ㆍ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ㆍ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에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방류 예정일시
3.예정 방류량
4.하천시설의 수위
5.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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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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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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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