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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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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수위ㆍ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ㆍ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ㆍ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에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방류 예정일시
3.예정 방류량
4.하천시설의 수위
5.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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