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8,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홍수피해 상황조사
가.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라.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가뭄 상황조사
가.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③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