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상황조사조사가뭄홍수피해ㆍ가뭄홍수피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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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8,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홍수피해 상황조사
가.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라.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가뭄 상황조사
가.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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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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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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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