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권한의 위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자료의 협조 요청 및 하천유역조사의 분석결과 제공
2.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뭄취약지도 작성
4.법 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예보
5.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수문조사시설의 중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6.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자의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7.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의 통지
8.법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9.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10.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협의 및 고시
11.법 제15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12.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출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 요청
13.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4.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15.법 제33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16.법 제34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권한
17.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