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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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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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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