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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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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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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