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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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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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지역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
4.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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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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