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지역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
4.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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