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수자원관리시ㆍ도지사수립ㆍ변경하천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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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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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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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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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