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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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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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