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위탁기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6.「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협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