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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위탁기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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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위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6.「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협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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