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1.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2.「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3.「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4.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