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하천법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도법지하수법수자원정보체계자료이용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1.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2.「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3.「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4.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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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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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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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