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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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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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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