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