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수자원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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