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2조 (운영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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