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5조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관리ㆍ감독)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회미래연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