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7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연구기관이사용하여서동일명칭사용금지아닌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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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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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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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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