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ㆍ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가.통일ㆍ외교ㆍ국방 및 국제전략
나.국가의 신성장동력
다.지속가능한 발전
라.국민 삶의 질 향상
마.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2.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ㆍ협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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