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8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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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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