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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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제25조 · 관리·감독제26조 · 비밀 유지의 의무제27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제28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