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②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③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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