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국유재산특례제한법국유재산대부ㆍ양여하거나미래연구원무상대부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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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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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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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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