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4조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연구원은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저작권법업무상저작물처리규정미래연구원저작권귀속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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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미래연구원은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연구원은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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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연구원은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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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