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과반수정관재적이사변경찬성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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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2.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
3.제7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
4.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5.제1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
6.제20조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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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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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