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비밀 유지의 의무미래연구원임원ㆍ직원공인회계사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회계법인있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3.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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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연구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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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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