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국회사무총장이동일명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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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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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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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