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이상금고선고받고선고유예지나지임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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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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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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