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장미래연구원국회운영위원회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국회의장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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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조직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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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미래연구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3 시행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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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