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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